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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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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증의 기준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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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GA 더블유에셋에 관심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인보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안내

1. 연대보증 진행 가능 지점장
 : 타사 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기타 가입불가 상태의 지점장.

2. 연대보증인 요건(두 가지 중 택 1)
 1) 근로소득자 : 상장 된 회사(동일직장)에서 5년 이상 근로, 4대보험 대상자,
                    연봉 3,000만원 이상자, 개인 신용등급에 이상이 없는 자.
 2) 재산세 납부자 : 재산세 7만원 이상의 납부자.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이 재산총액의 60% 이하만 해당)  
                        ex) 1억 부동산 중 근저당은 6,0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
 3) 제외대상 : 신용불량자,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채무불이행 명부등재자,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 위촉자, 배우자 등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자.

3.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본사의 심사를 받아야 함. 자필미서명 시 심사 탈락.

4. 제출서류
 4-1) 공통서류 : 연대보증인 정보사항(첨부파일),
                    약속어음 공증서류 1부,
                    인감증명서 2부(3개월 이내,
                    지점장 1부, 연대보증인 1부),
                    인감도장 날인
 4-2) 필요서류
  (1)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재산세 납부자 : 재산세 세목별 납부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발급용)

5. 연대보증 설정 중요 순서
 1) 리스크 담당자에게 연대보증의 의사표시 후 임시사번 부여 받음.
    (연대보증인의 이름, 전화번호를 리스크담당자에게 통보. 02-2087-4910)
 2) 연대보증인인의 신용도 조회.
     (연대보증인이 SGI 서울보증홈페이지에서 각종동의 -> 보험수당용 조회동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일주일 안으로 결과 안내)
 3) 신용등급이 정상(6등급 이상)일 경우 ‘연대보증인 정보사항’과 각 해당하는
      ‘필요서류’를 본사 팩스로 전송.
      (fax : 02-2051-5575)
 4) 서류심사 후 해당지점장에게 유선안내.
 5) 약속어음 설정할 곳(법무법인)을 리스크담당자에게 통보.
 6) 리스크담당자가 해당지점장에게 약속어음과 관련한 서류 등기우편 발송.
 7) 지점장과 연대보증인이 함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약속어음 공증(지급기일:일람출금)
 8) 본사로 원본서류 제출. (연대보증인 정보사항, 약속어음 공증서류, 인감증명서 2부,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연대보증인 정보사항(자필),
                    재산세 및 재직에 관련한 원본 서류

6. 기타 : 연대보증으로 진행시 적립률 20%, 적립금 2천만원까지 적립,
           설정일 부터 매년 연대보증인 신용조회 및 서류 갱신.

7. 주의사항
 1) 연대보증에 관련한 약속어음 해지는 해촉 후 25차월 이후 해지 가능
    단, 대체 가능한 담보 제공 시 해지 가능
 2) 위 안내는 지점장님께 이해를 돕기위해 내용을 축약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1인GA인

 

 

    규정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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