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증보험 질문 드립니다.

신용상의 사유로 보증보험이 안될시에는 예금질권 설정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설정 혹은 수수료 분급 등으로 입사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 절차상에서 예금 질권 설정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설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가능 여부를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두가지가 해당이 안되어 수수료 분급을 해야하는 경우 수수료테이블이

궁금합니다. 수수료 테이블은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nonstopd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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