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Re: 보증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증보험 관련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담보 설정의 기준은 입사하시는 지점장님의 소유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또는 가족명의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이여야 하며, 공시지가 및 시세확인이 명확하게 되는 것 또는 확인이 안될 시 매매계약서를 보고 담보여력의 40%를 최대로 설정하실 수 있으시며 예금질권의 경우 강남이시라면 본사와 지방이시라면 그 지방 센터장님들과 함께 진행하시며 2년 정기예금을 만드신 후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금의 경우 보증보험 1000 만원은 예금 1000만원과 동일합니다.



>
>
>

신용상의 사유로 보증보험이 안될시에는 예금질권 설정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설정 혹은 수수료 분급 등으로 입사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 절차상에서 예금 질권 설정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설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가능 여부를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하나요, 그리고 두가지가 해당이 안되어 수수료 분급을 해야하는 경우 수수료테이블이


>

궁금합니다. 수수료 테이블은 이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nonstopdd@naver.com


>
 
이전글다음글
리스트수정삭제글쓰기